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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2년1개월만에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등록일 2022년04월15일 12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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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월)부터 전면 해제 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2주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방역 해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주 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해나갈 방침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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