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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중지 6개월 중징계

등록일 2022년07월08일 06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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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4월 중하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약 2개월 반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이후 당 대표가 공석 상태를 빚으면서 친윤과 비윤의 당권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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