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광복절)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경제인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이 사면, 복권 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의 경영인도 명단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이 밖에 일반 형사범 1천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집행유예·선고유예자 1천100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 된 공인중개업 92명 등이다.
또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천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지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서도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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