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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다주택자 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도 부활키로

등록일 2022년12월21일 18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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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폭 강화했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2023년 5월 9일 예정)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제히 줄어든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하고,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3~10년) 및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강화하고 대출 차환이 안되는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팔 때 매기던 양도세는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룰)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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