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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에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농식품부·산림청-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 규제 해지

등록일 2024년11월28일 17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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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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