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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등록일 2025년01월23일 13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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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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