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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 면세업계 방긋

등록일 2025년03월21일 12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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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1일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2병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체들의 주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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