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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제일모직 주식 재산정 판시

1주당 5만7234원, 너무 낮아, 6만6602원 적당하다 최종 판단

등록일 2022년04월15일 09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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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는데, 대법원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조정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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