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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린다-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활력 제고 목표로 선명한 감세 기조, 종부세 완화 부동산시장 회복 과열 대두, 9월 정기국회 상정

등록일 2022년07월21일 16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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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조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13조1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이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천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천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 감소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7월 22일(금) ~ 8월 8일(월) 까지 입법예고(17일간)를 거쳐 8월 18일(목) 차관회의 8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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