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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염색공단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 담합 제재

등록일 2023년09월07일 20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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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6년 4월  대구염색산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입찰”에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가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염색공단은 2020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016년 전력시설물 공사 관련 3건의 입찰 담합’을 신고한 바 있다.
 
첫번째 건은 대구염색산단 발주 입주업체 전기, 증기, 용수, 방송통신, Yard MOV설비관련 Power & Signal 선로 및 배관 교체공사 입찰 건(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2021. 8월,  제2021-225)이다.
 
두번째 건은 대구염색산단 발주 발전소 전, 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1. 카총 1417.  2023. 8. 25 심의완료)이다.
 
세번째 건은 대구염색산단 발주 발전소 배전반 판넬교체 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21. 카총 2139)이다. 
 
이 사건 입찰은 공정위에 의해 2021년 8월 의결된 사건으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과 1억3천8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관련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입찰인데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처의 지명입찰참가 통보 전 녹색전기엔지니어링은 발주처 담당자와 이 공사의 시공사인 H사 담당자와 사전에 메일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였고, 그린이엔텍과 석정엔지니어링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 이후 3개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발주처 임직원 2명과 시공사 직원도 2021년 4월 30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서는 공단에서 신고한 위 사건과 연결 되어있는 마지막 사건인 카총2139(대구염색산단 발주 발전소 배전반 판넬교체 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의 소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한 입찰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 관련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구동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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