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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결정

등록일 2022년10월07일 08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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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잃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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