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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 직무정지 사태, 헌재 탄핵 심판에 관심집중

등록일 2023년02월08일 16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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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293명 중 찬성이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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